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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4-792호
도시계획시설[소로2-315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도시계획시설[소로2-315호선(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404번지 일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2.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인정 의제 전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6일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