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개설한 광장은 복잡한 업무 절차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은 일반 시민들을 위하여 이해를 돕고, 부당한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통하여 개인의 권익을 되찾는데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장은 공공택지 개발 / 재개발, 토지보상, 영업보상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양질의 행정자문과 더불어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