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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 동구-보상계획 열람공고 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도로건설(1단계-추가)-공고

관리자 2024-04-19 조회수 45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80

 

보 상 계 획 공 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도로건설(1단계-추가)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편입대상의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30.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규 모

사업기간

금회보상대상

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도로건설 (1단계-추가)

대구광역시장

(도시건설본부장)

동구 신암동

645-47번지

도로건설

B=18~20m

L=236m

2022. 3.

2024. 12.

동구 신암동 645-47번지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

.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협의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 내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서명날인

전 화 번 호

(자택 및 휴대폰)

비 고

주 소

성 명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리인 서명은 불가, 그리고 소유자의 사망이나 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열람기간 : 2024. 1. 30. 2024. 2. 13. (15일간)

 

4.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보상과(시청별관 103)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5. 이의신청 : 람결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의 내용(물건 누락, 수량 및 소유권 상이, 잔여지 매수청구 등)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지 등이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더라도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됨을 양지하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획은 보상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통지 합니다.

. 금번 통지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편입내역은 토지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