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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주시-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관리자 2024-04-05 조회수 48

진주시공고 제2024-24

 

보상계획열람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을 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0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정촌면 화개리 일원

. 사 업 량 : 도로확장 L=1,822m, B=9.5m

. 사업기간 : 2023. 7. 3. ~ 2026. 12. 31.

.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토 지 : 55필지/45,501(붙임조서 참조)

. 물 건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하며 물건조서의 경우 중앙 일간신문 공고 생략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4110~ 2024125

열람시간은 09:00~18:00이며 토·, 공휴일은 제외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진주시청 도로과(7)

.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확인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추후 감정 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

(보상금 지급 : 이전등기 후 계좌 입금 조치)

.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보상금 산정보상협의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보상금 공탁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 등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 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나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령 8(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