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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해시-보상계획열람공고[가야골프장(회원,대중)조성사업]

관리자 2024-03-22 조회수 50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가야개발()에서 시행하는가야골프장(회원, 대중)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보상대상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명칭 : 가야골프장(회원, 대중) 조성 사업

 

2. 사업위치 및 규모 :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1번지 일원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 12. 28 () ~ 2024. 01. 12 ()까지 (15일간)

 

4. 열람 장소

- 시행자사무실 :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1번지 TEL : 055-330-0735

- 보상사무실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6, 1606, 1607(우동, 케이엔엔타워)

TEL : 051-912-8585

- 김해시청(도시계획과)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TEL : 055-330-3595

 

5. 열람방법 : 상대상 토지조서 등은 위 열람장소(시행자사무실, 보상사무실, 김해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6. 이의신청 방법 및 장소

-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사업시행자 및 보상사무실로 이의신청

- 시행자사무실 :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1번지 TEL : 055-330-0735

- 보상사무실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6, 1606, 1607(우동, 케이엔엔타워)

TEL : 051-912-8585

 

7.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2024. 3월경 예정(추후 개별통보)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평가는 3(사업시행자 추천 1, 시ㆍ도지사 추천 1, 토지소유자 추천 1)감정평가업자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개별통지)

- 보상방법 :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보상

 

 

 

 

9. 기타사항

. 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분할측량, 허가의 변경 등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안내문)은 토지소유자(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며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조서(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통지하고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