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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미시-보상계획 공고(금오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리자 2026-06-04 조회수 289

구미시 공고 제2026-1658

보상계획 공고

2026. 05. 26.()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1. 사업명 :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사업시행기간 : 2026.01.01 ~ 2028.12.31

4. 전체 사업규모 : 42,287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미시청(도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6.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분할 측량 후 편입 면적 변경될 수 있음)

(세부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 구미시청 홈페이지 : https://www.gumi.go.kr/main.do 행정정보 행정알림 고시/공고)

7. 보상시기 :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608~ 09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202607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감정평가법인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9. 보상협의 등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방법

- 청약 : 손실보상협의 요청 발송(보상대상자별)

- 승낙 : 개별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액 등에 협의하는 경우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작성, 날인 등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 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 등 검토한 후 흠결이 없는 경우 구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

10. 수용재결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및 서류 제출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5. 26.() ~ 2026. 06. 09.()

12. 의견제출장소 :

- 구미시청 도로철도과 도로시설1(054-480-5463)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