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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1658호
보상계획 공고
2026. 05. 26.(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1. 사업명 : 금오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사업시행기간 : 2026.01.01 ~ 2028.12.31
4. 전체 사업규모 : 42,287㎡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구미시청(도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6.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 (※분할 측량 후 편입 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 구미시청 홈페이지 : https://www.gumi.go.kr/main.do 행정정보 → 행정알림 → 고시/공고)
7. 보상시기 :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 ~ 09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6년 07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감정평가법인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9. 보상협의 등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방법
- 청약 : 손실보상협의 요청 발송(보상대상자별)
- 승낙 : 개별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액 등에 협의하는 경우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작성, 날인 등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보상협의 계약 체결 관련 구비서류 등 검토한 후 흠결이 없는 경우 “구미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처리
10. 수용재결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및 서류 제출
1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05. 26.(화) ~ 2026. 06. 09.(화)
12. 의견제출장소 :
- 구미시청 도로철도과 도로시설1팀(☎054-480-5463)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