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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고객의 니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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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1354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457-1번지 일원의 ‘유사∼삼합간(시도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2공구)-추가필지’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內)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재)공고하오니,
2. 본 사업구역 내(內)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대상 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의 내용에 이의(보상대상 누락, 소유자 및 관계인의 오류 등)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5. 13.
광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사∼삼합간(시도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추가필지
나.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 457-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도로개설 L=3,850m, B=12m
라. 사업시행자 : 광주시청(도로사업과)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나. 출입사유 : 측량, 토지 및 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보상 및 공사(설계포함) 관련 제반 업무 추진
다.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라. 토지출입기간 : 2026. 5. 13. 〜 사업종료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참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7.(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람 및 열람장소 :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도로보상팀)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공람 및 열람 장소에 비치)
마. 보상착수 시기 : 공고기간 종료 이후(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보상방법 및 절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2)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계약체결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득한 후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게 됩니다.
사. 기타
1) 본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광주시(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절차 및 방법 등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 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3) 토지소유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우리시에게 추천가능하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4)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 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5) 본 공고상 토지의 편입면적은 향후 지적 측량에 따른 토지 분할 시 변경될 수 있고, 지장물 내역 또한 추후 감정 평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도로보상팀 (☎ 031-760-46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