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자료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고객의 니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괴산군-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사리·불정·연풍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리자 2026-04-17 조회수 77

괴산군 공고 제2026 443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괴산군 사리·불정·연풍면 일원에 추진중인 사리·불정·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관한 법률15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7.

 

괴 산 군 수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성 명 : 괴산군수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사리·불정·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 : 다목적체육관 1동 건립공사

. 사 업 기 간 : 2026. 1. ~ 2028. 12.

3. 사업예정지

. 위 치 : 사리면 사담리 470-1번지 일원, 불정면 목도리 933번지 일원, 연풍면 행촌리 828번지 일원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47~ 2026420(09:00~18:00)

. 열람장소 : 괴산군 체육진흥과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 사업 및 토지ㆍ물건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 서면 제출(양식참조)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에 따라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괴산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2인 선정

.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양식참조)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보상액산정 보상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6. 기타사항

. 보상금 지급 시기는 20265월 예정이며,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감정평가 이후 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 통지합니다.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시행 과정에 추가로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합니다.

. 주소 및 소유권 변동과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사항과 상이한 내용은 사전확인 및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