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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5-477호
보상계획 열람 ․ 공고
[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 부분선형개량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시행하는『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 부분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9.
강 화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위치 |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 부분선형개량공사 | |
사업규모 및 기간 | 규모 : L=720m, B=10m 기간 : 2025월 3월 ~ 도로공사 완료시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강화군수(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보상사무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 032-930-3470) | |
2. 보상대상물건 |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 |
3. 보상계획열람 | ①열람장소 - 강화군청 도로교통과(강화읍 강화대로 394) ☎ 032)930-3470 - 송해면사무소(송해면 전망대로 29) ☎ 032)930-4299 ②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5. 3. 19.(수) ~ 2025. 4. 2.(수) (09:00~18:00) |
4. 보상의 시기․방법 절차
구 분 | 예정일정 | 주 요 내 용 |
감정평가 | 2025/4~5월부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 | 2025/4~5월부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2025/5~6월부터 |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상금지급 청 구 및 지급방법 | 2025/5~6월부터 | 보상금 지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 단,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 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하며, 대금 지급에는 행정 소요일이 필요합니다. |
수용재결 | 2025 6월 예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하며,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
5. 기 타
① 상기 보상계획은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상의 시기, 계획 일정,
보상의 내역 등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③ 물건조서의 경우 “공고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