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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3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검단동 106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편입대상 토지 및 물건 등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개요
사 업 명 | 사업량 | 위 치 | 사업시행시기 | 시행자 |
검단동 1060번지선 도로건설 | B=6m L=115m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060번지 일원 | 사업인가일 ~2025.6.21.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2. 손실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2025. 4월경)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보상금 산정(감정평가)⟶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
다. 보상방법 : 감정평가업자 3인(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결정하며 협의계약 체결 후 지급(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입금)
라.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2. 27. ~ 2025. 3. 14.
4.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3층 ☎ 053-665-2886)
5. 관계도서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조서(북구청 건설과 비치)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의견제출 : 열람결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의 내용(물건누락, 수량 및 소유권상이 등) 또는 권리관계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7. 기타사항
○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 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변경 및 제외 될 수 있으며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되고,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