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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4-4118호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아산시 고시 제 2 0 2 3 - 3 2 4 호 ( 2 0 2 3 . 0 9 . 1 1 . ) 도 시 계 획 시 설 ( 도 로 , 완 충 녹 지 ) 사 업 시 행 자 지 정 및 실 시 계 획 인 가 고 시 , 아 산 시 고 시 제 2 0 2 4 - 6 9 호 ( 2 0 2 4 . 0 3 . 1 1 . ) 도 시 계 획 시 설 ( 도 로 , 완충 녹지 ) 사업 실 시 계 획 변 경 인 가 고 시 된 후 , 충 청 남 도 아 산 시 신 창 면 남 성 리 5 9 7 - 1 번 지 일 원 에 “ 신 창 면 남 성 리 공 동 주 택 도 시 계 획 시 설 ( 도 로 , 녹 지 ) 조 성 사 업 ” 을 실 시 하 고 있 고 , 편 입 되 는 토 지 등 에 대 하 여 「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제 9 조 , 제 1 0 조 , 제 1 4 조 , 제 1 5 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8 조 에 의 거 다 음 과 같 이 토 지 출 입 및 보 상 계 획 을 공 고 하 오 니 , 편 입 토 지 의 소 유 자 및 이 해 관 계 인 은 토 지 조 서 등 을 열 람 하 시 고 조 서 내 용 에 이 의 가 있 는 경 우 열 람 기 간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신 청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2024. 12. 27.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시행자 | 사 업 위 치 | 사업면적(㎡) | 사업기간 |
신 창 면 남 성 리 공 동 주 택 도 시 계 획 시 설 ( 도 로 , 녹 지 ) 조 성 사 업 | 보 광 에 스 케 이 건 설 ( 주 ) 대 표 김 정 아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남성리 597-1번지 일원 | 14,443㎡ | 실시계획인가일 ∼ 2026.02.27 |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나. 출입사유 : 측량, 토지 및 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보상 및 공사(설계포함) 관련 제반 업무 추진
다.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라. 토지출입기간 : 2024. 12. ∼ 사업종료시까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역(별첨 참조)
가. 토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7-1번지 일원
나. 물건: 위 토지 상의 물건일체
4. 보상계획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5. 02월 이후 개별통지
( 단 , 토 지 소 유 자 추 천 감 정 평 가 업 자 가 빠 른 시 일 내 에 선 정 될 경 우 조 기 보 상 협 의 예 정 )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산정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적용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1)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2) 사업시행자(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도지사(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대상자(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보상면적 1/2 이상, 보상인원 총수의 과반수 충족시)
(※ 시·도지사 및 보상대상자 감정평가업자 미추천시 사업시행자 2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3) 제출기한 : 보상계획공고 완료 후 30일 이내
4) 보상금 선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