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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산시-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113

아산시 공고 2024-4118

 

신창면 남성리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조성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아산시  고시  제 2 0 2 3 - 3 2 4 호 ( 2 0 2 3 . 0 9 . 1 1 . )   도 시 계 획 시 설 도 로 완 충 녹 지 사 업   시 행 자   지 정   및   실 시 계 획 인 가   고 시 ,   아 산 시   고 시   제 2 0 2 4 - 6 9 호 ( 2 0 2 4 . 0 3 . 1 1 . )   도 시 계 획 시 설 도 로 완충 녹지 )  사업  실 시   계 획   변 경   인 가     고 시   된   후 ,   충 청 남 도   아 산 시   신 창 면   남 성 리   5 9 7 - 1 번 지   일 원 에   “ 신 창 면   남 성 리   공 동 주 택   도 시 계 획 시 설 도 로 녹 지 )   조 성 사 업 ” 을   실 시 하 고   있 고 ,   편 입 되 는   토 지   등 에   대 하 여 「 공 익 사 업 을     위 한   토 지   등 의   취 득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 제     조 ,   제   1 0 조 ,   제   1   4 조 ,   제   1 5 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조 에     의 거   다 음 과   같 이   토 지   출 입   및   보 상 계 획 을   공 고 하 오 니 ,   편 입   토 지 의   소 유 자     및     이 해 관 계 인   은   토 지   조 서     등 을   열 람 하 시 고   조 서   내 용 에    이 의 가   있 는  경 우   열 람   기 간   이 내 에   서 면 으 로   이 의   신 청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2024. 12. 27.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 업 위 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신 창 면   남 성 리   공 동 주 택   도 시 계 획 시 설 도 로 녹 지 )   조 성 사 업 

 보 광 에   스 케 이 건 설 주 )   대 표   김 정 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남성리 597-1번지 일원

14,443㎡ 

실시계획인가일

2026.02.27 

 

2. 토지출입내용

.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 출입사유 : 측량, 토지 및 지장물 등 조사, 감정평가, 보상 및 공사(설계포함) 관련 제반 업무 추진

.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 토지출입기간 : 2024. 12. 사업종료시까지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역(별첨 참조)

 

. 토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97-1번지 일원

. 물건: 위 토지 상의 물건일체

4. 보상계획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5. 02월 이후 개별통지

단 ,   토 지 소 유 자   추 천   감 정 평 가 업 자 가   빠 른   시 일   내 에   선 정 될   경 우   조 기   보 상 협 의   예 정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산정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적용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금산정보상협의요청 협의(계약 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이전)

. 감정평가업자 추천

1)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

2) 사업시행자(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도지사(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대상자(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보상면적 1/2 이상, 보상인원 총수의 과반수 충족시)

(·도지사 및 보상대상자 감정평가업자 미추천시 사업시행자 2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3) 제출기한 : 보상계획공고 완료 후 30일 이내

4) 보상금 선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