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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24-1865호
보 상 계 획 공 고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3호선(덧재고개) 선형개량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횡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 군도13호선(덧재고개) 선형개량사업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선형개량 B=8.5m, L=940m
라. 사 업 기 간 : 2024년 10월 ~ 2026년 6월
마.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2.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 편입토지 및 편입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다. 열람기간: 2024. 11. 5. ~ 2024. 11. 20.(15일간)
라. 열람장소: 횡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033-340-2535)
마. 이의제기: 공고되거나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개별통지합니다.
나. 보상시기: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5. 감정평가
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 2024. 11. 21. ~ 2024. 12. 21.(30일간)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 사 업 명 : 군도13호선(덧재고개) 선형개량사업 ○ 추천감정평가법인 : 명칭 평가업자성명 연락처 ○ 토지소유자 대표 : 성명 주소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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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3-340-253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