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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성군-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 보상계획 공고

관리자 2024-10-24 조회수 243

고성군 공고 제2024-1064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 보상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물건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6.

고 성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 토지 보상

.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일원

. 사업기간 : 2024. 10. ~ 2025. 3.

. 사업시행자 : 고성군수

2. 보상(열람) 대상

. 토 지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9번지 외 33필지(정화습지 구간 우선 매입)

. 지장물 : 보상대상 토지내 편입 지장물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액 산정 : 토지소유자가(관련법 68, 시행령 제28)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추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만 동의할 수 있음

감정평가업자 추천조건에 미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 보상방법 : 현금(계좌입금)

4.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기간 : 2024. 9. 26. ~ 10. 10.(15일간)

. 열람(이의)장소 : 고성군청 환경과

. 토지물건조서 열람 : 고성군 홈페이지

5. 기 타

.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