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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고객의 니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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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24-1064호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 보상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물건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6.
고 성 군 수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정화습지) 토지 보상
나. 위 치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4. 10. ~ 2025. 3.
라. 사업시행자 : 고성군수
2. 보상(열람) 대상
가. 토 지 :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9번지 외 33필지(정화습지 구간 우선 매입)
나. 지장물 : 보상대상 토지내 편입 지장물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액 산정 : 토지소유자가(관련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①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②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추천,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만 동의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조건에 미충족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다. 보상방법 : 현금(계좌입금)
4.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기간 : 2024. 9. 26. ~ 10. 10.(15일간)
나. 열람(이의)장소 : 고성군청 환경과
다. 토지․물건조서 열람 : 고성군 홈페이지
5. 기 타
가.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재조정,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