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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없음)
일련번호 | 사업시행지의 위 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규 모 | 사업의 착수예정일 | 사업의 준공예정일 | |
종류(호선명) | 사 업 명 | |||||
1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113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소로3류-7호선 | 학정동 113번지선 도로건설공사 | B=6m L=106m | 사업인가일 로부터 | 2025.06.21. |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변경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