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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도청 (화천-춘천)-보상계획열람·공고(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공고

관리자 2023-10-13 조회수 221

 

보상계획열람공고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3-32(2023.04.17.)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된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북한강 지촌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지역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춘천시 사북면 일원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사업개요 : 제방보강(저수호안) : L=2.64km, 하천환경정비 : L=1.04km, 자전거도로 : L=9.43km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2023.2.20.)로부터 36개월

 

2. 보상대상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지하) 물건 등(권리 포함)

편입 토지 등 세부 목록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보상과 관련된 법률(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열람기간 : 2023.10.10.() 2023.10.25.()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TEL:02-2055-1909/ FAX:02-2055-19345)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1

2)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TEL: 033-760-6492 / FAX:033-760-6499)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거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