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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양산시-소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관리자 2022-08-02 조회수 286

양산시 공고 제2022-1945

 

소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소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사업구역 ()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대상 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의 내용에 이의(보상대상 누락, 소유자 및 관계인의 오류 등)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양산시청 건설하천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7. 29.

 

양 산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소석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

.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일원

. 사업의 규모 : 하천정비 L=0.14km

. 사 업 기 간 : 2022. 8. ~ 2023. 2.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양산시장

2.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토지조서 :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548-1번지 등 6필지

3. 열람장소 및 기간 : 양산시청 건설하천과(055-392-3412), 2022. 7. 29. 8. 1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으로 의견서를 제출 바람.

4. 보상시기 : 20229월경(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따라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 보상금액은 각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보상협의 계약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 보상협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보상협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득한 후 취득 및 사용하며, 보상금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조치합니다.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며,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산시청 건설하천과 하천시설팀(055-392-341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