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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3-2107호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에 따른 보상청구 안내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으로 국가하천 구간 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013년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편입토지조서 및 보상 절차 등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보상청구기한 내 보상청구 바라며,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7.
창 원 시 장
1. 대상토지
(1) 다음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2) 이 법(법률 제17240호, '20. 4. 7.)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繼續)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임(법 부칙 제3조)
2. 보상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한
3. 보상청구권자 : 토지소유자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상속 또는 그 밖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자
4. 의견제출처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제1별관 3층)
5. 기타 의견 : 창원시 기후환경국 하천과(☏ 055-225-46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안내사항
1)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