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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평군-보상계획열람공고(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관리자 2023-10-27 조회수 427

가평군 공고 제2023 - 1949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6.

 

가 평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사업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151번지 일원

총사업 규모 : B = 12.0m, L = 346.0m

사업 기간 : 인가일 ~ 2024. 12.

사업시행자 : 가평군수

 

2. 손실 보상 협의 및 지급시기 : 2023. 11월 이후(개별 통보)

 

3. 보상금 지급 방법 : 계약 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477-337번지 등 총 5필지

 

 

5. 열람 및 이의 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10. 16. 2023. 10. 30. (14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평군청 도시과 (031-580-2374)

.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 별도 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의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등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는 2)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조에 의거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1)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 할 수 있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면적()

소유자

주소

서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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