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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고객의 니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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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고 제2023 - 1949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열람하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6.
가 평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현리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 사업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151번지 일원
• 총사업 규모 : B = 12.0m, L = 346.0m
• 사업 기간 : 인가일 ~ 2024. 12.
• 사업시행자 : 가평군수
2. 손실 보상 협의 및 지급시기 : 2023. 11월 이후(개별 통보)
3. 보상금 지급 방법 : 계약 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방법으로 전액 현금 지급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477-337번지 등 총 5필지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10. 16. ∼ 2023. 10. 30.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평군청 도시과 (☎031-580-2374)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 별도 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의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등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경기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의거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1)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 할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면적(㎡) | 소유자 | 주소 | 서명 | 전화번호 | 추천감정평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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