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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4–2949호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2단계) 보상계획 공고
청주시(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는『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2. 사 업 명 : 탑연1리~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2단계)
3. 보상 내역
보상구간 | 보상대상 | 사업형태 | 비고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130-11번지 일원 | 토지 : 88필지 면적 : 21,159㎡ 물건 : 위 토지의 지상물건 | 일반도로 | |
4. 열람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도로시설과(내덕동, 문화제조창 2층)
(☎ 043-201-2766)
5. 열람기간 : 2024. 7. 29. ~ 2024. 8. 14.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
7. 토지조서 : 붙임 토지조서 참조[청주시홈페이지 → 고시공고]
8. 물건조서 : 붙임 토지조서 상 편입토지 내 물건(지장물 및 영업보상, 이주비 등 일체)
9.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충청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합니다.
10.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보상 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11. 감정평가사 추천
가. 충청북도지사의 추천 : 충청북도지사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공고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추천서 양식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 유 자 | 서명 | 전화번호 |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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